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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3나30275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3. 9.경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

), 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연체한 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2013. 6. 12.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돈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원금 연체이자 등 합계 신용카드 이용대금 NEW 신한카드 213,913원 15,205원 229,118원 BC카드 3,675,606원 325,735원 4,001,341원 카드론 이용 대여금 4,598,107원 416,531원 5,014,638원 합계 8,487,626원 757,471원 9,245,097원 3)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는 연 29.9%,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26%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원리금 합계 9,245,097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3,889,519원(213,913원 3,675,606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3.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카드론 이용 대여금 원금 4,598,107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3.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카드론 이용 대여금의 원금에 대하여도 2013.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EW 신한카드 이용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26%인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연체이율 또한 29.9%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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