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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88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2. 10.자 대부보증계약체결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적이 없다.

그런데 소외 B이 2015. 12. 10.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원고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대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일자 대부보증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를 협박하여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1,399,149원을 불법으로 추심해 갔다.

따라서 2015. 12. 10.자 대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불법 추심해 간 1,399,149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2. 10. 소외 B에게 1,000만 원(만기 2020. 12. 10. 이자 및 지연이율 연 34.9%) 을 대출하면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위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대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12. 10. B의 1,000만 원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제1호증(대부보증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증계약서에 원고가 아닌 B이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2015. 12. 10.자 대부보증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 보증채무의 변제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1,399,14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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