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9. 25.자 근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는 76,071,490원 2018. 5. 24.부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6.9%, 만기일 2018. 9. 15., 상환방법 매월 15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26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특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매월 상환분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7. 10.분 등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7. 11. 15.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 중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은 76,071,490원(= 원금 71,302,37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769,1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원고의 자형이자 피고의 직원인 C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9. 25.자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같은 날짜 근보증서에는 원고 개인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5. 9. 25.자 인감증명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5. 9. 25.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업무용 확인 전화(해피콜)을 받아 이 사건 대출 내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출서류 등을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