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06276
보증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9. 25.자 근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는 76,071,490원 2018. 5. 24.부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6.9%, 만기일 2018. 9. 15., 상환방법 매월 15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26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특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매월 상환분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7. 10.분 등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7. 11. 15.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 중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은 76,071,490원(= 원금 71,302,37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769,1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원고의 자형이자 피고의 직원인 C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9. 25.자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같은 날짜 근보증서에는 원고 개인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5. 9. 25.자 인감증명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5. 9. 25.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업무용 확인 전화(해피콜)을 받아 이 사건 대출 내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출서류 등을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