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19가단52967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28. 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이를 요약하면 원고는 D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갑 11호 증, 을 7호 증 )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위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갑 7호 증( 판결 문)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연대보증 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28.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