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11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6.자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300만 원의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6.자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300만 원의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