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면서 바닥에 넘어져 엎치락뒤치락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 자가 진료를 받은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기록 지의 주증 상란에는 ‘back pain', 'whole body pain' 이 기재되어 있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등 및 몸 전체의 고통을 호소한 점, 피해 자가 진료를 받은 E 병원 진료기록 차트에는 피해자가 2017. 11. 23. ’ 우 측 가슴 통증‘ 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 12. 14. E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 우 측 제 6 번째 늑골 골절’ 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제 6 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늑골이 골절될 만한 폭행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최초로 진료 받은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늑골 골절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그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