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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6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살짝 밀었을 뿐 특별한 힘을 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가벼워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 당 심에서 보건대, 본건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려 넘어질 정도의 힘을 가해 민 사실, 이에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며 주저앉은 사실, 피해자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본건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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