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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4노28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꺽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과 B의 손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B의 손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로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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