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꺽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과 B의 손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B의 손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로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