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8 2016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단 592> 피고인은 2016. 12. 3. 11:0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지내 길 36에 있는 지 내리 노인회관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2017 고단 69> 피고인은 2017. 2. 12. 16:35 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 합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반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 고단 59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_ 취소), 차적 조 회 (C) < ;2017 고단 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2.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동차 운행 관련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7. 2. 12. 경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2016. 12. 3. 경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확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