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2』 피고인은 2016. 2. 20. 14:1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02 동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34』 피고인은 2016. 2. 28. 14:5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원 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