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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162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0 고단 3102] 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1:00 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3102]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0. 20:10 경 경북 고령군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서 (A), 수사상황(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511, 2020고단1149) [2020 고단 3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 보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20. 3.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0 고단 1622 사건), 2020. 7.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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