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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8 2017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02』

1. 2017. 9. 25.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4:26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를 경유하여 전 남 무안군 현경면 양 학리 북 무안 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45』

2. 2017. 10. 2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0:30 경 목포시 상 동로 63에 있는 상동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자서 길 2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7 고단 1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판시 제 1 항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판시 제 2 항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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