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4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고철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이후 2회에 걸쳐 7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 것이지 고철공사의 계약금으로 준 것이 아니었으며, 그 이후 7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