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76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11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C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이 피의자 C에게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241호 점포 앞 복도를 2년 계약기간으로 점령하게 하고 242호 점포는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일 년 후 쌍방 협의하여 복도 문 중간을 경계로 반씩 점령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인 A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12.경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에 이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1994. 6. 20.경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 C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