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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9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원룸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고소인을 침대에 눕혀 반항할 수 없게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C과 사귀며 합의하에 성교를 했던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D이 석방되자 C에게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8. 13. 담당경찰관인 경장 E에게 '2014. 5. 중순경 C이 피고인을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팔을 뒤로 젖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2회 더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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