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돈을 빌려 준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 주었는데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고소인의 전셋집 주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가려고 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로부터 빌린 2,000만원은 이미 모두 갚았고,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준다고 하여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다 주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건네준 것인데 피고소인은 추가로 돈을 빌려 주지도 않았으면서 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 2,000만원은 갚은 사실이 없고, 위 2,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C가 돈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