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5』 피고인은 2014. 9. 15. 17:3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동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E(46세)이 벌금 수배 중에 있던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을 음해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책상 위로 함께 넘어져 책상이 부서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책상 옆면 합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410』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9. 15.경 고소인과 다투던 중 고소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수지 배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을 때려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E이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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