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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17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전주시 덕진구 D빌딩 302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F와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2. 5.경 피고소인 G 운영의 H에서 피고소인 G이 고소인에게 ‘환경부 정부 예산 50억 중 H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이 발생하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2. 12. 4.경까지 4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소인 F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2. 5.경 고소인에게 ”순창군수 선거 때 도움을 많이 준 I이 돼지를 사는데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자금을 만들어 주면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유한회사 J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한회사 J에 위 돈을 빌려준 것이었고, G의 장어사업에 투자하거나 I의 돼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F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J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돈 중 일부가 G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와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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