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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 E 2층 매장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G빌딩을 인수할 계획이고, 위 빌딩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외자 300억 원을 이미 유치한 상태인데, 위 3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비용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가 이미 대출비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네가 금융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300억 원이 대출되고 그 대출금으로 G빌딩을 인수할 수 있다. 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두 배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위 빌딩을 인수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는데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G빌딩 인수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거나 유치한 외자를 대출받기 위한 비용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두 배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 E 1층 매장에서 1억 원을 위 빌딩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부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부분 각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가 K에게 투자한 1억 7,000만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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