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모공동정범 및 배임죄의 주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줄여 쓰고, 그 밖에 회사의 상호에 있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의 책임자들과 J 관계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E의 월 이자 부담, 기획조정실의 기능과 역할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Q의 인수과정, N의 E 계열사 회사채 및 후순위채 인수과정, L 발행의 회사채 인수, J의 예금담보 제공, J의 현금 대여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피고인이 E 회장 F과 공동 경영이라도 한 것을 전제로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 및 배임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L 발행의 회사채 인수에 관하여 N이 1998. 3. 30. L의 회사채 300억 원을 인수할 당시 L는 변제능력도 있었고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L 회사채 300억 원의 인수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L의 경영상태나 자산상태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고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K 발행의 후순위채 원심판결에는 K의 ‘회사채’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후순위채’를 ‘회사채’로 오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인수에 관하여 N이 1998. 3. 31. K(이하 ‘K’이라 한다.)의 후순위채 300억 원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이는 당시 N의 T과 K의 실무자들끼리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