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 대전시 C에 있는 빌딩을 인수하려고 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빌딩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딩 인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 주식회사 G 소유인 경기도 안성시 H 및 그 지상의 I을 270억 원에 인수할 수 있으니 수익성이 없는 위 빌딩을 인수하지 말고, I을 인수하자 ’라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2014. 6. 2. 경 위 I을 인수하기 위한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서초구 K,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I 부지 부동산 매입 비와 공사비 등으로 약 500억 원 필요한 데 내가 아는 전주인 L이 수천 억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고 L이 위 50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I 및 그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으로 필요한 50억 원을 L으로부터 빌려 올 테니 수수료로 3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 부터 잔고 증명용으로 질권이 설정된 50억 원을 빌려 오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이 위 50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G에게 계약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할 계약금 등 5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5. 2. 경 3,000만 원을, 2014. 6. 3. 경 2억 7,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