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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46』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E에게 “ 평택시 F 일원 약 12만평에 아파트 건설 등 시행사업이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 하다, 자금을 좀 주면 공사 등 전반적인 종합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3. 23. 경 오산시 G, 2 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서 컨설팅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행사업의 원 시행사이 자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 원 시공사였던

I, 채권단인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피에프 제일 측과 시행사업 인수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780,000원 상당의 금원 및 상품권을 받았다.

『2016 고단 547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제주도 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외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외자를 유치하면 피해자가 추진하던 ‘K 조성사업 ’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외자를 유치하는데 비행기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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