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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3고단14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2013고단1489)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2.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을 인수할 계획이다. 5,2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빌딩을 인수한 후 그 빌딩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빌딩을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빌딩을 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 6. 22.경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2009. 3.경(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무렵) 위 매수의향서는 파기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약 3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빌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2.경 G(피해자의 처) 명의로 3,000만 원을, 2009. 3. 27.경 H(피해자의 아들의 친구) 명의로 2,200만 원을 어떤 경리 직원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하여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피해자 I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을 인수할 계획이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빌딩을 인수한 후 그 빌딩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빌딩을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빌딩을 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 6. 22.경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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