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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8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년 무렵부터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I에게 “J 빌딩을 매수하기로 했다.

매수자금도 다 준비되어 있다.

매도인 과도 이야기가 다 끝났고 보름 안에 인수할 것이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인수절차가 모두 끝난다.

매수가 끝나면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두 달 동안만 3억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더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은행 채무 3,000만 원, 개인 채무 1억 6,000만 원 등이 있었고 J(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를 인수할 3,000억 원의 자금 대출에 필요한 현금 300억 원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금융의 향서의 유효기간도 도과되어 이 사건 빌딩을 인수할 3,000억 원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채무 변제에, 나머지 1억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 와 즉석에서 업무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00 ~3,000 억 원이 예치된 통장 사본 미 제출 보고)

1. 업무 약정서, 거래 내역상 세 보기, 금융의 향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N( 동대문) 매수 제안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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