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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에게 베스 비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 등록된 적이 없는 오토바이이므로 사용 폐지 증명서 없이 이륜자동차제작 증만으로 신 차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등록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제작 증만으로 신 차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륜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확인)

1. 수사보고( 최초 등록 관청에 접수된 제작 증 및 최초 소유자의 판매 경위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 이륜자동차 제작 증 등 요청)

1. 수사보고 (F 서울 사업서 서류 재발행 절차 확인) (E 진술부분 제외)

1.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제작 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이륜자동차제작 증을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E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오토바이 제작 증을 분실하였는데 위 오토바이가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작 증 재발급을 요청하여 G 본사에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준 것일 뿐 증인이나 G 본사에서도 오토바이 등록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G 본사도 오토바이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제작 증 재발급 요청이 있으면 4대 일간지에 광고를 낸 후 1주일 정도 기다린 후 권리신고가 없으면 재발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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