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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과 같은 취지로 변소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오토바이 제작증을 분실하였는데 위 오토바이가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작증 재발급을 요청하여 G 본사에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준 것일 뿐 증인이나 G 본사에서도 오토바이 등록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 G 본사는 오토바이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제작증 재발급 요청이 있으면 4대 일간지에 광고를 낸 후 1주일 정도 기다린 후 권리신고가 없으면 재발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가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오토바이 제작증을 재발급 받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미 등록이 마쳐져 있어 위 제작증만으로는 신차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G(주) 관악대리점 E에게 등록된 차인지 알아봐달라고 하였더니 G 측에서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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