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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4. 13: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장곡검문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마당에서 자신의 B 혼다 중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오토바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로 약 5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오토바이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자비로 수리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오토바이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C 뉴에쿠스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위 뉴에쿠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미등록상태임을 기화로 동네 선배인 D에게 보험회사에 위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8. 16. 17:2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위 해장국집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혼다 오토바이를 A이 운전한 뉴에쿠스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30.경 파주시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E를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3,83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오토바이 렌트회사인 G 주식회사를 통해 렌트비용 명목으로 3,82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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