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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33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이 운영하는 ( 주 )E에서 근무하면서, C, D, F과 함께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 D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신화 엔지니어링( 주), ( 주 )E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 증 등 제작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집한 바지( 명의 대여자) 들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등록하고, 건설기계 지 입회 사인 동산건설기계( 주), 대신 중기( 주), 한강 건설기계( 주) 등 에 지 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신 현 등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피고인, F 등은 C 및 D의 지시를 받아 위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G H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C, D, F은 2011. 3. 31. 광주 광산구 용동 669-5에 있는 신화 엔지니어링( 주 )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인 'I '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 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나주시청 차량 등록 민원실에 접수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건설기계관리정보 시스템에 피고인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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