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97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 및 여자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업주가 그 대금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에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D’라는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하여 그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9: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G(여, 55세)로부터 캔맥주 25개와 여자도우미 3명을 제공받아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가 대금 63만원을 청구하자 “이런 씨팔, 뭐가 이렇게 비싸, 너 이년 장사 그만하고 싶어,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D야, 이거 신고해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대금 63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4. 6. 16. 19:00경까지 노래방 등 업주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술값 및 여자도우미 비용 등 합계 283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