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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5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04:58경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주류와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도 피해자 C가 전원 스위치를 오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기분 나쁘게 왜 불을 끄고 난리냐. 불법으로 노래방 영업한 것 한번 걸려볼래 내가 경찰 불러볼까 ’라고 말한 후 112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봤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나랑 끝까지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가 노래방 불법영업으로 단속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등 28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와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도 도우미와 재미없게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도우미 비용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F에게 ‘그래, 그럼 12만원 다 내놔. 너 도우미 불러주고, 술 팔면 안 되잖아. 내가 112 신고할게 씨발’이라고 말하며 112 신고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 F이 노래방 불법영업으로 단속되게 할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로 지급한 120,000원을 돌려받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추가 주류 대금 3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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