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경북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E(여, 27세) 등 여자도우미 4명을 불러 놀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알고 위 방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00경 위 주점 복도에서 마침 위 주점 1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와 갑자기 마주치자 ‘놀래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고 항의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3. 21. 21: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복도로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2번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8. 3. 22. 02:00경 위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어느 누구도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왜 자존심을 건드느냐, 씹할 년 니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서를 가져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산서에 기재된 술값을 설명하라고 하면서 ‘이 돈 못준다, 술값이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너에게 못 준다, 씹할 년 내 자존심 때문에 가게를 인수해야겠다, 앞으로 가게를 팔고 의성을 떠나라’, ‘네 뒷조사를 했는데 부모형제도 없고 경찰 빽도 없으니 계속 괴롭히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