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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29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18. 15: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KBS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차량정체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뒷문 하단부터 뒷바퀴까지 부분이 충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340,000원(면책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1, 2호증(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하거나 이를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지 아니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옆 1차로에서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 차량측에 지급한 차량수리비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선변경하면서 전방에서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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