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15. 15: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하동동로길을 광교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한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 원고 차량 수리비로 2,6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든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 정지하여 있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다만 원고 차량도 3차로에서 2차로로 비스듬히 차로변경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진행하려는 차로의 차량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