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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18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26. 07:5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근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은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원고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각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0. 25.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58,0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먼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로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설령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비율은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기초 사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 차량이 방향등을 켜고 서서히 2차로로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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