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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2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에서 시료명의 ‘C1100’과 시험결과치가 일체를 이루어 시험성적서의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1100'을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죄의 변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변조한 각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체에 제출하였으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위계로 방위사업청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가동마크혼을 납품하여 대금을 받은 이상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도 성립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1)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 원심이 그 판결문 제2의

가. 2)항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삭제한 문구인 ‘C1100’(구리 함량이 99.9% 이상이다

)은 어차피 피고인이 납품한 가동마크혼의 재질에 관한 국방규격[KS D 6024(한국산업규격 중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CAC 101(구리 함량이 99.5% 이상이다) 이 아니어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가동마크혼의 품질을 판단할 때 참조할 만한 기준이 되지 않는데다가, 가동마크혼의 품질을 확인할 때에는 시료명에 C1100이라는 기재가 있든 없든 요구되는 구리 함량과 시험결과에 기재된 구리 함량을 비교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의 주된 내용인 시험결과에는 시료의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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