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위조의 점 가) 사문서 변조 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문서 변조 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 주문 약정서에 ‘ 현장 명 : K 건물 101동, 주소 : 서울 성북구 F, G’라고 기재된 부분 바로 아래에 ‘L 준공 필’ 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철근 주문 약정서를 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D 주식회사가 L 현장에도 철근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철근대금 채무도 E, J이 연대보증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L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가압류할 의도로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