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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2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1.경 진해시 남양동 358-16에 있는 동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양엔지니어링이라 하다)에 입사한 후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방위사업청 등에 잠수함 동력 부품의 일종인 가동마크혼 등을 납품하면서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가.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6. 3.경 동양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10-2006-00553) 및 시험성적서(10-2006-00800)의 각 시료명 중 ‘C1100'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가동마크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방위사업청에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고, 위계로써 방위사업청의 품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동마크혼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9,700,7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기초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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