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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69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C은 위 아파트 제7기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에 D동 대표자로 입후보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사무소에서, C이 후보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선거홍보물용 ‘후보자 약력서’의 ‘입후보하게 된 동기’ 내용 중 ‘비양심적인’, ‘결탁하여’, ‘마음데로’, ‘횡령한 혐의가 들어나’, ‘비호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비리’, ‘도와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기재 부분을 종이로 가린 다음 스캔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후보자 약력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홍보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후보자 약력서를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ㆍ존속ㆍ변경ㆍ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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