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회건물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나 이자가 더 낮은 새마을금고로 대출 은행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직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담임목사 D이 교회를 그만두어 도장을 찍지 못하게 되자 문서의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말경 김해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제직회 회의록의 내용 중 일시 “2011년 8월 7일” 문구를 “2011년 11월 20일”로, 7.근저당권설정시 대표자 옆에 “담임목사 D” 문구를 “장로 A”으로, “담임목사 : D”란은 “임시회장:A”으로 작성하여 위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경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새마을금고 내에서 대출 담당 G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제직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속한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교회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을 농협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 새마을금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