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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127
사문서변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3. 1. 22.자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명의자들의 승낙 없이 변조하였다.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3. 1. 22.자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수정하기 전에 위 회의록의 명의자들 전부로부터 회의록 수정을 승낙받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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