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626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2012. 2. 13.”을 “2012. 2. 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2014. 12. 19.”를 “2014. 12.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1,937,736,064원”을 “1,937,738,064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9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간접공사비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제7행부터 제14면 제20행까지의 “3. 간접공사비채권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의 “기시공분에 대하여 6.34%, 잔여분에 대하여 4.87%로”를 “기시공분에 한하여만 6.34%(잔여분에 대하여는 0%)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의 “라.”를 “다.”로 고쳐 쓴다.

4. 간접공사비 금액의 산정

가. 계약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