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B의 요청으로 2014. 3. 5.부터 2014. 6.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패널건물 공사현장과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건축현장에 인부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기간에 각 인부들에게 아래와 같이 인건비 합계 29,19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6. 26.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지급 월 지급 금액(원) 2014. 3. 4,310,000 2014. 4. 13,875,000 2014. 5. 3,700,000 2014. 6. 7,310,000 합계 29,195,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2호증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인 현장소장 B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20,1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패널건물 공사와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이고, 단지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할 뿐이었으며,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B에게 모두 지급하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의 지급의무자는 B이지 피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