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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2 2017가단4054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하수급한 동해시 D 일원의 해수인입관 시설공사 현장에 토사정리 빛 반출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6. 집수정공사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E과 시공참여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주식회사 E이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의 기재도 믿을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건설현장 내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 2호증(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7. 7.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8.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7. 5. 29.부터

8. 17.까지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위 공사현장에 임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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