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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983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면 표 중 제7행의 “요청할”을 “요구할”로 고친다.

제3면 제12행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3면 제19행~제4면 제16행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대구 C 공사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사실, B이 원고에게 위 공사 시작에 앞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공사 완료 후에는 이 사건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 B이 이 사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사대금 단가인 “㎡당 7,000원” 부분과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 “신삼협미건 E, 신삼협미건 B” 부분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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