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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0. 5. 6. 작성 2009나95549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금전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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