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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7038
판결문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200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868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시효연장을 위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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