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1297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7132 대여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13950 대여금 판결의 각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3.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부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13950 대여금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바, 원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 2014가소13950 대여금 사건의 판결은 2014. 9. 24.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