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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5316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나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G 일대의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부지 중에 전주시 완산구 H 전 298㎡는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 J 임야 173㎡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소유이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위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L의 소유이었다.

③ 피고 B는 I로부터 위 H 토지를, K로부터 위 J 토지를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1. 24.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24억 3,090만 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2억 4,309만 원을 납부한 이후, 2017. 9. 4. 주식회사 L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21억 8,781만 원을 지급하고 2017. 9. 6.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B는 2017. 9. 4. 피고 C, E, 소외 M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받되 여기에 수익금을 더한 3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함께 투자상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약 피고 B가 지급기일 이내에 피고 C, E, 위 M에게 투자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⑤ 피고 C, E 및 소외 M은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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