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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319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은 2012. 5. 21.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D에게 6,0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 기일까지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돈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 2) D은 2018. 4. 26.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5. 4.경 피고 회사에게, 2018. 5. 16. 피고 C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D에게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피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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