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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5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가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J 일대의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부지 중에 전주시 완산구 K 전 298㎡는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 M 임야 173㎡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소유이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위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의 소유이었다.

③ I는 L로부터 위 K 토지를, N로부터 위 M 토지를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1. 24.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24억 3,090만 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2억 4,309만 원을 납부한 이후, 2017. 9. 4. 주식회사 O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21억 8,781만 원을 지급하고 2017. 9. 6.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I는 2017. 9. 4. 피고 E, G, 소외 P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12필지 부동산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받되 거기에다가 수익금을 더한 3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함께 투자상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약 I가 지급기일 이내에 피고 E, G, 위 P에게 투자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⑤ 피고 E, G 및 소외 P은 I가 지급기일 내에 투자상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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